계약직 급여에 관하여 한번 봐주세요!!!
이번년도 10월 초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해서 급여를 보니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202만원 식대 10만원 총 합 212만원인겁니다
이럴경우 내년 최저시급월급 보다 낮은데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명시된 계약기간은 25년10월1일부터 26년 12월입니다
검색해보니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경우 합법이라는 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회사에서도 노무사 끼고 계약서 작성했을텐데 이게 합법이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부 기본급에 산입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세전 최저기본급은
1) 2025년 : 2,096,270원
2) 2026년 : 2,156,880원
식대 포함 212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2025년에는 적법 + 2026.1.1 이후에는 위법이 됩니다.
사용자가 2026.1.1 이후에는 임금을 위 금액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급여액이 인상되어야하는데 작성된 계약서상에는 해당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고민중이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일, 근로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2026년 월 최저급여는 2,156,880입니다.
2025년 입사 당시 작성한 금액은 2025년 최저임금(월 2,096,270원)에 위반되지 않기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현재의 월 급여액을 유지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가 발생됩니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그에 맞춰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급여를 인상하게됩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현재 작성하신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받으신다면 회사에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를 청구하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2026.1.1.부터는 식대 포함하여 2,156,880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2,156,880원×0.9=1,941,192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 5일/1일 8시간 근로를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최저임금 준수 여부 판단시 산입되는 금액이므로, 식대가 포함된 212만원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인지를 판단됩니다. 월급 212만원이라면, 통상임금 시급이 10,144원(209시간으로 나눔)으로 산정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산정되었으므로, 2026년부터는 월급을 2,156,880원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요약하면, 사안의 경우 2025년 12월 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2026년부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 한도 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