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2.0배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x2)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1.27)은 위 규정의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더-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상일 경우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되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총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