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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달팽이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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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7일 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1.5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는 2.0배 지급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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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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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 또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 27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초과분은 x2)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임시공휴일(1.27)은 위 규정의 제11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입니더

    -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8시간 까지는 휴일근로수당, 8시간 이상일 경우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되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그 이후는 2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총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총2.0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