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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봉고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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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후, 보험회사 협력업체에서 대차

17년식 GLC220D 16만 차량 이동 중 부주의로 우측 타이어 평크 및 범퍼 파손으로 수리비 2천이 나왔네요. 차량 맥스 금액과 수리비가 동일하다고 해서 우선은 수리 요청한 상황 입니다.

그이후 보험회사 수리협력업체에서 무료 대차라고 포르쉐카이엔을 보내준다고 해놓고 당일 차량 수리문제로 볼보V40이 왔네요..

차도 너무 작고 연식도 오래되고 아기를 태워야 되는데 더큰차를 요구 했더니 차량이 없다고 무료이니 그냥 타라고 하네요,

교환이 안될경우 제부주의로 사고가 난건데 다른곳 렌트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 반납후 교통비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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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환이 안될경우 제부주의로 사고가 난건데 다른곳 렌트후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차량 반납후 교통비 청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차 보상의 경우에는 렌트비, 교통비는 별도의 특약담보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되지 않으니,

    본인이 해당 담보를 별도로 가입하셨는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통상 가입하지 않습니다)

  • 자차 단독사고이거나 자차 100% 과실 사고의 경우 가입하신 자차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어야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렌트 특약이 있다면 기존 차량 반납하고 특약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렌트를 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과실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렌트비 특약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자차 보험은 렌트비나 대체 교통비를 보상하지 않고 수리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특약 가입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상황을 보아하니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보험사 협력업체로 무료로 렌트를 해주는 경우로 보이므로 렌트에 대한 다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