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일주일 스케쥴 근무 하시는분들 월~일 중에 5일이 많은데
이번에 근로자의날이 토요일인데 근무 하시는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빨간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경우
월~금 주5일 출근자와 마찬가지로 5일 근무 2일 휴일로 똑같이 넘어갔는데 근로자의 날은 찾아보니 추가 수당 지급해야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혹시 근로자의날만 별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처리했던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정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소정근로의무가 면제가 되어야 하나,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케쥴 근무의 경우 주휴일 지정이 매정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오나, 만약 회사에서 주 1회 보장하는 주휴일에 출근을 하는 경우에도 휴일출근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임.
귀 질의서상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임(근로기준과-2156, 2004-04-30).근로자의날 수당의 처리는 상기 해석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면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휴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휴일로 정해야 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케줄 근무할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고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날 근무는 평일 근무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월급제는 토요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급입니다.
일을 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제, 일급제가 일을 한다면, 2.5배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휴일 같은 경우(소위 빨간날) 예전에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유급휴가 의무가 아니었으나
올해 2021년 같은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5인~29인 사업장은 2022년 입니다.
만약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소정근무일 중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있다면 그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유급휴일임에도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5일의 근로일 말고 휴일 휴무일인 2일 중에 유급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월급제의 경우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근로자의날만 별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처리했던건가요?
토요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의경우 공휴일 의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가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
/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하며, 휴일근로수당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