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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사슴261
영민한사슴26124.01.29

11년 근무하였으며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11년 근무하였으며

연봉협상 진행 시 사인을 거부하였으며

대표이사와 면담 중 원하는 연봉이 회사입장에서 No라고 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에

'이직도 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후 대표는 이직이라는 언급이 있었기에 자진퇴사를 요구했습니다.

퇴사 시 위로금으로 3개월치의 월급을 제시하였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길 원했으며 일주일 내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위로금을 받고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이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 2년이 지났습니다

총 3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통보 시 위와같은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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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직을 수용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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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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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면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버티다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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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자진퇴사 시 3개월치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제시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을 주는 조건 자체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때,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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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와 관련한 위로금이면 받으면 안되고 사직서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일단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희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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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권고사직입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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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의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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