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근무하였으며 연봉협상 결렬로 인해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직장에서 11년 근무하였으며
연봉협상 진행 시 사인을 거부하였으며
대표이사와 면담 중 원하는 연봉이 회사입장에서 No라고 했을 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질문에
'이직도 생각하고있습니다'라고 답변 드렸습니다
이후 대표는 이직이라는 언급이 있었기에 자진퇴사를 요구했습니다.
퇴사 시 위로금으로 3개월치의 월급을 제시하였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길 원했으며 일주일 내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위로금을 받고도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또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이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되어 2년이 지났습니다
총 3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퇴사 통보 시 위와같은 사항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지급받고 사직을 수용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을 받고 자진퇴사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면 구제신청은 못합니다. 실업급여도 못받습니다.
버티다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 자진퇴사 시 3개월치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제시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위로금을 주는 조건 자체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때,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은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와 관련한 위로금이면 받으면 안되고 사직서도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일단은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희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제안한 것이니 권고사직입니다. 합의를 받아들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위로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의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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