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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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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7월 29일부터 8월2일까지 여름휴가였습니다.

회사에서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여름정식 휴가로 유급처리됩니다만 8월1일~2일까지 2일은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이 경우 8월 1일~2일, 2일간 무급 또는 연차를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의 지급유무가 어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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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7월 29일부터 8월 2일 까지 여름휴가 기간에 근무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한 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니라, 유급휴가 또는 결근과 구분되는 무급휴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그 주에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8월 1일과 2일 모두 휴가나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