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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명쾌한무궁화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단기로 잠시 일을 했는데 10월말까지 일하고 관뒀는데 갑자기 그 중 한 사람이 저한테 개인톡으로 욕이 왔습니다. 모욕죄 성립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1:1 대화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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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톡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 대 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 무례하고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