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상가 임대차 계약 시 계약기간과 갱신 요구권 활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갱신 요구권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임차할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가 임대차 계약의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1~2년 단위로 체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계약 갱신 요구권의 경우 최대 10년까지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 당시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1년 미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거나 아래 법률규정에 따라 1년으로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그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는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나(쌍방 합의가 되면 단축도 가능) 최대 기간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의 범위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언제나 보장되는 부분이십니다.

    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