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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용기를내는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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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 실업급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6년째 같은 직장에 근속중인데,(보건계열)

자의로 퇴사를하려 합니다

첫째,

자의로 퇴사 하는 경우에도, 다른 계약직 1-2달 근로 하면 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둘째,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엔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안주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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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1달 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가 요청한다면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다음회사 기간도 포함입니다.

    2. 해주어야 하며 안해줄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겠습니다.

    2.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면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첫째, 자의로 퇴사한 뒤 1~2개월짜리 계약직이라도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예: 계약만료, 구조조정 등)하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그 계약직 종료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처리상 의무 제출 서류로,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보험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의 퇴사라 하더라도 제출 자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동안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지, 자의로 퇴사하는 경우까지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직확인서 같은 경우는 제 자의,타의에 상관없이 모두 회사에게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