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이사갈때 근저당설정되있는경 우
월세이사갈때 은행에근저당설정되있는집으로갈때보증금반환의경우위험부담은없을까 하는데 고수님들의견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근저당 말소조건이 아닌 경우로써 설명드리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으므로 임차권은 후순위가 되고, 그에 따라 해당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순위배당시 근저당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으로써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낙찰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기 떄문에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험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물건지 주소를 알아야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최우선권리가 용익물권일 때 방어가 가능하나 현실에서는 그런 물건이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이 소액이면 그리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이 많을때는 짚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대출금액이 집값의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과 잘협의 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저당이 있는집인경우 해당지역 최우선변제액을 확인하시고 그이하로 보증금을 설정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이사를 할 때 근저당이 설정된 집으로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위험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월세 이사 시 근저당 설정된 집에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주의사항과 방법입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
이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집이 근저당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방법: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집으로 월세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최우선변제금 설정: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이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만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규모 조정: 집주인이 보증금을 너무 작게 받는 것을 원치 않아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은 초과하되 소액보증금 이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을 함께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확인: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월세로 이사를 간 경우, 대항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경우,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사를 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 여부와 보증금 반환 방법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이사갈때 은행에근저당설정되있는집으로갈때보증금반환의경우위험부담은없을까 하는데 고수님들의견좀 부탁드립니다!
==> 보증금 보호에 관해서는 "전체적인 매매가격, 전세가율, 선순위 근저당"여부룰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근저당 금액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채권자가 경매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권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