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 일 4시간 일하고 105만원을 받습니다
제가 청주 하나병원 계약직인데 수습기간이 지난거같은데 아직까지 계약직이라 정규직 전환은 아직 아닌 건가요? 그리고 20시간에 오후타임에 일하면 좋은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월급도 좀 그렇다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1,043,120원입니다. 실제로 105만원을 받으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의 정규직 전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면 수습기간이 지나더라도 정규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규직의 일반적인 의미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후 타임이 좋다기보다는 야간근로시간 22:00~06:00시간대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간+주휴 4시간)*4.345주*10,030원=1,045,9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바, 105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이라면 최저임금에 겨우 웃도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서 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4시간이면 주 20시간 근로자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났더라도 별도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정규직이 됩니다. 또한 2025년 최저임금(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 약 105만 원 정도는 적정한 편이며, 시간대가 오후라면 본인의 생활패턴이나 병원 운영 형태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업무가 부합하는지,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한 안내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