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퇴직연금 제도 도입시(DC형) 부담금의 산정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법정퇴직금으로 운영하다가 최초로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된 회사에서는 최초 납입분의 퇴직금을 산출할 때,
1.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 이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과거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기준시점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산정한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각 선택지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련 근거(법령해석 등)을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재직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규약 등에서 이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 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경우,당해 기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의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하되,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이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25.12.23.).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관련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급여제도 매뉴얼」(2022. 9. 20)에 16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