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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신중한코알라
은근히신중한코알라

주택청약 시 무주택 세대원과 무주택 세대주 중 어떤 조건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청약으로 주택 분양 준비중인 30대 청년입니다.

청약은 5년 이상 매달 꾸준히 넣어왔고, 아직 결혼계획은 없어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국민주택 보다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쪽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유주택자이신데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현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 사촌동생과 함께 반전세 주택에 살고 있어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동생과 저 이렇게 두 사람만 세대구성원으로 나옵니다.

동생이 세대주, 저는 세대원이고 관계는 친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무주택 세대원'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또한 주택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인 것과 '무주택 세대원'인 것이 배점, 가점에 차등이 있을까요?

'무주택 세대주'가 더 유리하다고 한다면 제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아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 분들께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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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세대주가 우선이 됩니다

    청약을 하실거 같으면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로 해놓고 조건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관해서는 사이트 들어가서 자세한 공고문을 많이 읽어보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더 유리합니다.

    가점의 차이 보다는, 자격 요건으로

    특공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보는 세대원 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까지만 해당하여

    그 외의 분은 청약에 영향을 주는 분들이 아닙니다, 즉 사촌동생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무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인 것과 '무주택 세대원'인 것은 가점 보다는 특별공급시 세대주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세대주가 유리합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을 길수록 유리한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지 좋고 서울, 수도권 중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단지들이 꽤 있습니다.

    세대주로 하시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