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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장기쁜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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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콜센터에서 상담 퀄리티 검수 및 강사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상담원분들께서 콜, 챗 업무를 하고 계시고 관리자는 실장님, 팀장님, 저 이렇게 셋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손목 건초염을 오랜 시간 앓고있어 병가 중인 상황인데요. 병가 이전 및 병가 중에 있었던 일화들과 관련된 직장 상사의 언행, 행동들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4월 둘째주: 코로나 양성 확인, 교육 진행 강요

둘째주 금요일: 코로나 양성 확인, 그 다음주 수요일부터 신입 상담원 교육이 예정되어 있던 상황.

- 셋째주 월요일: 양성 확인 후 증상이 지속되는 상황이었으나 사무실 출근하여 업무, 지하철 타고 통근 중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오르고 구토 증상이 나타나 카톡으로 실장에게 보고 시, “호전이 안 되었어요?”라는 답장 받음, 당잉 업무 종료 후, 다같이 참여해야하는 업무가 있어 연장근무 후 19:30 쯤 업무 종료

- 셋째주 화요일: 실장 연차, 출근 시, 월요일과 동일하게 열 오름, 구토 증상으로 출근 후 수액 맞고 복귀 예정 보고, 다같이 있는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 “허약체질이네 허허“ 실장 답변.

신입 상담원 교육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하는 사무 업무와는 다르게 제품을 보여주고 말로 설명을 많이 해야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으로는 교육 진행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교육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 보고. 실장 답변으로는 ”교육에 무리가 있으면 어떡하냐. 빨리 들어가서 쉬고 회복해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해야지“ 라는 답변. 해당 일은 반차 사용 후 귀가, 이후 몸이 버티질 못하고 해당 주 남은 근무일 출근 불가, 연차 사용, 교육 업무는 함께 팀원들을 관리해주시는 팀장님이 백업 해주심.

2. 5월 둘째주: 월간 보고 준비

- 매 월 둘째주 목요일마다 고객사에게 지난달 성과에 대한 보고 미팅이 있음, 이번 부터 고객사 담당자가 한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됨. 우리 팀에서는 저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 이전에 각자 맡은 파트를 나누어 발표를 하던 방식에서 이번 미팅은 영어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발표를 해야하는 상황.

- 두번째 주 화요일: PPT 덱 수정 및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기존 담당자와 미팅 날짜가 잡힘. 기존 매니저와의 미팅이 있던 당일 오전까지

내부적으로 리뷰 미팅을 3차까지 함.

1, 2차 때에는 그냥 넘어갔던 제가 맡은 파트의 코멘트를 기존 PPT에 적었던 방식으로 기재하라는 지시. 1,2차 때에는 아무 말 말이 없었다가

당일 오전에 수정이 되는 것에 불만이 있었지만 더 나은 결과물인 것을 인정하기에 수정함.

매니저와의 미팅 전, 매니저가 왔을 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팀장님의 제안. 하지만 전 일에 새로운 제품군 교육이 있어 교육 준비, 매 주 화요일마다 해야하는 고객사 리포트, 내가 맡은 파트의 스크립트 정리 등으로 다른 페이지를 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갑자기 닥친 일에 어려울 것 같다 의사 전달. 당시 야근이 연달아 있었기에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기에 의견 전달 중 한숨이 나옴. 실장은 ”하라면 하는거지 하는 무슨 하야!“ 라고 큰 소리를 냄.

다행히 기존 매니저 미팅 시 발표를 해야하는 일은 없었고 PPT 덱 수정 사항만 체크하고 미팅 종료. 수정된 부분 반영을 위해 당일도 연장 근무.

- 두번째 주 수요일: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월간 보고를 영어로 리딩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번역 팀에서 서포트 해주심, 바로 다음날 월간 보고 미팅이 있어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상황. 번역팀의 서포트를 받기 위함과 나 스스로의 스크립트를 위한 구글 문서 실장님과 팀장님께 공유. 공유 후, 해당 문서 안에 있는 내용을 실장님 임의대로 수정. 관리자 3명이 있는 단체방에 아무 맥락 없이 캡쳐본 올리며 “틀렸다, 수정해라” 라는 식으로 3차례 정도 지시. 시간은 촉박한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정 사항이 발생하여 압박 및 스트레스가 심해짐. 스크립트 정리 후 22:00 업무 종료

- 두번째 주 목요일: 체력적, 정신적으로 힘들었는지 출근 길에 숨이 안 쉬어져서 지하철에서 중간에 내렸다가 잠시 정신을 잃어 보고 및 지각. 회사 도착 후 실장과 면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힘든지에 대해 업무가 주어지면 나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어 갑자기 떨어지는 업무 지시에 힘들었음, 시간은 부족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정사항 발생하여 이러한 것들이 압박으로 느껴지는 점 토로. 하지만 내가 압박으로 느끼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수정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큰 소리로 말하심. 이후 다른 일화들을 언급했다간 싸우는 분위기만 조성될 것 같고 이미 내가 힘든 것은 받아들여질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알겠습니다” 후 면담 종료. 당일 결국 해당 미팅은 고객사 사유로 캔슬되며 차주로 미뤄짐.

차주로 미뤄진 미팅도 병가이지만 백업 인원이 없어 제가 참석하여 발표가 필요하게 됨. “차라리 준비 시간이 늘어서 연습 하면 되겠다”라고 말을 하였더니 돌아오는 실장의 답변은 “그래. 준비할 시간 없어서 힘들어했는데. 한숨 푹푹쉬지 말고.” 이었음.

3. 5월 다섯째 주 화요일: 병가 중

- 전사적으로 정해진 요일까지 인사 평가 목표 수립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카톡으로 연락이 왔으며 손목은 괜찮냐, 병가 잘 쉬고 있냐 등 안부 인사 없이 다짜고짜 명령조의 업무 지시

- 메일로 온 내용 확인시,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동료에게 문의하여 1차 보고안 완료

- 1차 보고안 완료 후 보고 시, “샘플 보고 했네”라는 비꼬는 식의 말투 답변

- 2차로 정해진 사이트에 기재 후 제출 필요하였으나 사이트도 실장한테 전달받지 못하였기에 동료에게 문의 및 전달받아 등록 완료 및 보고

- 제가 사이트에 제출한 것은 틀린 방법이니 자기가 하겠다며 비밀번호 요청.

4. 5월 다섯째 주 금요일: 병가 중

- 5,6월 병가 사용 중 급여에 대한 정산 방법 전달하며 병가 중, 무급이며 급여는(기본급+근평수당+인센티브+초과근무 수당) 중, 기본급은 일할계산, 5월은 출근률이 미달이어 근평수당 지급되지 않음 안내 후 “참고하세요” 라는 연락이 옴

- 병가가 유급인 줄 알았으나 무급이었던 미인지 전달, 근평수당이 수령하는 급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병가 사용 전, 급여 계산에 대해 사전 설명 받은 적이 없었음

- 저와의 대화 후, 다른 관리자들이 있는 단체방에 갑자기 퀴즈~! 라고 하면서 병가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재직기간에 포함일까요 아닐까요? 와 같은 말투로 저를 저격하는 듯한 대화들이 오감. “관리자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공유했으나 리마인드” 라는 식으로 자사 복리후생 파일 공유. 해당 팀에서 일한 이후로 설명 들은 적 없음, 해당 파일 또한 이전에 실장이 공유한 것 아니며 파일에는 무급/유급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 정도만 기재되어있고 해당 기간 동안 급여 계산 법은 기재되어있지 않음.

메신저, 카톡 캡쳐 자료 제공 가능하며 이 외에도 강압적인 업무 지시, 자율권 없는 회식 2-3차까지 참여 강요 등 다른 일화들이 더 있습니다. 현재 병가중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극심하여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 퇴사를 고려하고 있으며 혹시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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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지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자료 뿐만 아니라 최대한 상사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에 관하여 신고의 가능성보다도 인정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신고는 문제상황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가능한 거니까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행위자의 문제행위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행위별로 준비를 하고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