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택배 노동의 근로자인지 여부?
교통수단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백화점간에 물품을 배달하고 배달한 갯수와 배송료에 따라 소정의 댓가를 수령하는 형태의 근로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며 고용관계가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업무를 한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하철 퀵서비스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지시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성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고정된 근무장소가 없었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별다른 지휘감독을 받지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이 없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의 사정들을 알아야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