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공정증서가 있는데 금액을 깍아주기로 하고 대신 깍아준 금액은 날짜까지 명시해 썼는데 깍아준 금액마저 제 날짜에 일부만 갚고 배째라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빼고 원래 공정증서 금액대로 추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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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금액을 감액해줄때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부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래금액대로 추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공정증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하여 일부 삭감해준 부분이 있다면 전액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이 일부 이의하였을 때 그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금액을 깍아준다는 합의 역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