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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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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급여는 세전 510만입니다 근로기간은 6년일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안들어놔서 퇴직금이 얼마인지롤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얼마정도일까요? 세후는 47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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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30일*근속일수/365일

      따라서 정확한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세전임금, 입퇴사일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상여금 등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퇴직일 이전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급여는 세전 510만입니다 근로기간은 6년일했습니다 회사가 퇴직연금을안들어놔서 퇴직금이 얼마인지롤 모르겠습니다 이정도면 얼마정도일까요? 세후는 472만원입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세전임금이 기준이 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6년 일했으면 대략 6개월치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산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이 세전 510만원을 받고 재직기간이 6년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3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항목 및 퇴직연금제도 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하기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 공제한 뒤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아닌 세전 임금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총 금액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510만원 * 6개월분 = 약 3천만원 예상됩니다만 별도 상여나 성과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대략 계산하면, 약 3천만원정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510만원*3개월)/92일*30일*6년= 29,934,7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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