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법적으로 줘야하는 일수가 정해져있나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날짜일수가 있나요? 예를들면 연 5일은 필수로 보장되어야한다는 법적기준이요 그리고 저희 업장이 알바총 10명 직원 두명 있습니다 알바 세금신고(3.3%)는 안하는걸로 알고있고요 알바는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직원은 1.5배 휴일수당을 받은적이 없는데 이러면 직원한테 안준게 맞나요? 그리고 연장근무도 1.5배 해줘야하나요? 30분을 근무해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1.5배의 통상임금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동법 제56조에 따라 휴일, 연장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마다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당 기본적으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년 이후부터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는 1년 미만 근무시 월별로 만근할 경우 1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1년을 초과할 경우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후 2년 1개씩 25개를 한도로 증가합니다. 연장근로는 30분을 초과하였더라도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미만근로자가 매달 개근할 경우 1개씩 총 11개, 1년이상근속자에게는 15개 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