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하고 야근 휴가를 돈으로 받는게 다른가요?
보통 1년에 15일정도 연차가 나오고,
야근 같은걸 많이하면 쌓였다가 휴가로 쓰거나 돈으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해에 돈으로 받는 돈이 다르던데 똑같은 1일치 휴가보상인데 계산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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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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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과 야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도 할 수 있어 연차수당이 더 높을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은 없으나, 연차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성격이 다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전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일수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차휴가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먼저 확인해보시고 연차휴가수당은 미사용 일수분의 통상임금, 연장근로수당은 1.5배하여 계산하여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