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사장님이 연차휴가 촉진을 조치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보상을 못받나요?

사장님이 수도 없이 연차를 써라, 강제로라도 쓰게 하겠다, 안쓰면 아무 보상이 없을 것이다 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연차휴가보상을 정말로 못받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사용 촉진 목적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니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당해 연차는 소멸되는 것이고 이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청구도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만으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는 경우는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소멸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