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상여금 200% 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 포함 계산하여 주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상여금 포함하던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해당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만약 상여금 포함이 안되면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취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1년에 상여금 200퍼센트 지급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이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
1년간 상여금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미포함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입합니다. 이때, 퇴직 전 3개월에 발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받은 때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5인미만/이상 사업장과 관계없이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퇴직일 1년 이내 받은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 시 3/12만큼 포함되어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수환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평균임금 계산 시에 포함됩니다.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재산정 요청해보시고, 미지급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노동청 진정제기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다만 임금성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