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조건 변경 요청 시 거절하고 계약 해지할 경우
2024년 6월에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자동 연장되었고, 따로 재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집주인께서 연락을 통해, 기존에 월세 + 관리비 10만 원(가스비 포함)으로 되어 있던 계약을,
공동 보일러를 개별 세대로 교체한 후 11월부터는 관리비 9만 원(가스비 별도)로 변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월까지는 기존대로 관리비 10만 원(가스비 포함)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게 될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세입자)의 퇴거가 되는 셈인데, 중개보수(복비)는 전액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이처럼 계약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몇 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보증금 반납 의무는 3개월이 경과해야 발생하므로 3개월 이전에 퇴거하신다면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3개월내에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로 보여 집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일 경우 2년은 기존 조건 그대로 거주할 권리가 있기만 보증금이나 월세부분이 아니고 관리비 부분이라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또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한번 보시고 중도해지시 복비를 누가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없을 경우 중도해지하는 임차인이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중 조건변경은 상대방 동의없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임차인이 계약자체를 중도해지 통보를 할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임대차 조건이 아닌 관리비자체의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물가상승의 사유등에 따라서는 인상요구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당 요구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에서처럼 건물자체의 보일러를 교체하여 개별세대로 부과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무조건으로 거부하고 계약해지의사를 밝힐 상황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며, 일단 협의를 진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법적으로도 해당 사유에 따른 관리비 변경은 임차인이 거부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고, 합의가 되지 않아 퇴거를 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에 따른 퇴거로 볼수 있고 이때 두분 합의에 따라 질문과 같은 패널티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기에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를 먼저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된 계약 중 집주인의 일방적 조건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임차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변경이 이유라면 계약 해지시 임차인 과실로 보기 어려워 중개보수는 분담 협의 여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시 적성합니다
그러나 게약기간중 암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계약조건 변동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묵시적 계약관계라면 기간 상관없이 임의로 계약 해제를 임차인은의 권리로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 헐 수 있습니다
재계약 시나 계약갱신 청구권 등은 계약 종료 6ㅡ2개월 전 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자동연장된 계약도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됨이 원칙입니다.
계약 조건은 쌍방 합의 없이는 변경 불가하며 집주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산정 방식 변경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조건변경 요구는 임차인 동의 없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최소 3개월 전 통지 후 퇴거가 원칙입니다. 신규 주택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모든 의사표시를 문자나 카톡, 내용 증명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조건에 따라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2024년 6월에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셨다면, 특별한 합의 없이 기존의 월세 + 관리비10만(가스 비 포함) 조건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집주인이 공동 보일러를 개별 세대로 교체하며 관리비 조건을 변경하려는 것은 사실상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 것 입니다.임차인인 본인이 변경된 조건을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지 및 중 개 보수 부담 문제 ==>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요구를 임차인이 수용하지 않아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면, 이는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 거 하게 될 경우, 통상적인 계약 기간 중도 해지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중 개 보수 부담 :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중 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 처 럼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 제안을 거부하여 계약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 개 보수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해진 규정은 없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중요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 조정 위원회나 대한 법률 구조 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명의 변경 과정은 법적 세부 사항과 계약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 거 시기 :
계약 조건 변경을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퇴 거를 결정하실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특정 몇 개월 이내에 퇴 거해 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지금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시면, 통지 일로부터 3개월 후에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이는 임차인이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해당하며, 다음 세입 자를 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대응 방안 ==>
집주인과의 대화 :
우선 집주인에게 변경된 관리비 조건(가스 비 별도 및 9만원)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며,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세요 기존 계약의 자동 연장은 동일 조건으로의 연장을 의미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시도 :
만약 집주인이 기존 조건 유지를 거부하고 변경을 강행하려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고 중 개 보수 등 퇴 거에 따르는 비용 부담에 대해 협의를 시도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 :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이나 변호사 등 부동산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므로, 본인께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법적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든 상황이겠지만, 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