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회사에서 어디에다가 신고하나요?
고용노동부에다가 신고하나요 아니면 어디에디가 신고하고 하는거죠.신고할때 육아휴직신청서랑 또 필요한서류있나요? 2025년2월부터 육아휴직한다고 1월달 한달전에 회사에 알리면 회사에서 다음처리방침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육아휴직 사용 요거네 부합한지 확인하고 부합할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인사발령을 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회사에 해야 하며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함께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30일 전에 회사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며, 회사는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또는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매월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처리는 내부적으로 수행하면 돼서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사업주측에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아래의 순서로 진행해야합니다.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할 것
② 회사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것
③ 근로자는 육아휴직 확인서 및 관련 서류를 고용복지플러센터에 제출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것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등록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