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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성장하는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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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복비줘야하나요?

월세집은 계약기간은 끝나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9월달에 이사간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11월초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달 한달이 남게됩니다

  1. 한달 남은 월세+복비 두개 다 지급하는건가요? 복비만 지급하는건가요?

  2. 중간에 나가는거면 중도해지계약서 같은걸 작성해야하나요?

  3. 매월 12일 입금날이면 10월12일 월세입금시 11월12일까지 살고 그후에는 월세 안내도되는거 맞나요?(선입금제도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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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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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자세한 사항이 빠져있어 답변과 다를수 있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일단 질문에서는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성립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때 퇴거를 하시면 복비나 월세등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 ,질문처럼 3개월이 되기 전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보통은 3개월뒤 위약이 없기 때문에 남은 한달치의 월세정도만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게 통상적이나 임대인에 따라 부담정도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계약해제 계약서등은 작성하실 필요 없고, 선납인지 후불인지는 본인 계약에 따라 다른 만큼 본인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특약사항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은 계약기간은 끝나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9월달에 이사간다고 집주인께 말씀드렸고

    11월초에 이사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달 한달이 남게됩니다

    1. 한달 남은 월세+복비 두개 다 지급하는건가요? 복비만 지급하는건가요? ==> 1개월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면 종료시까지 기다린 후 계약해지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 비용 만 부담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2. 중간에 나가는거면 중도해지계약서 같은걸 작성해야하나요? ==>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매월 12일 입금날이면 10월12일 월세입금시 11월12일까지 살고 그후에는 월세 안내도되는거 맞나요?(선입금제도인지)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공실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한다면

    월세를 일할로 계산을 해서 계약기간까지 책임을 지셔야 하고 계약만료기간안에 세입자를 구하는게 대한 복비 또한 세입자가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선불일 경우 먼저 내고 한달 사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달 먼저 나가시려면 월세와 복비 모두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계약서는 필요없으며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에 대한 내용을 문자 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보통 월세는 선금으로 계산하는데,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금인 경우에는 11월이 마지막 납입분 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 효력은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초에 이사를 한다면, 8월 초에 해지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11월분 월세만 지급하면 되고, 복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도 해지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월세는 선불로 지급했다면 11월 12일까지만 살고 그 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은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11월 초에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