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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근엄한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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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곳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게 못 마땅한지 안해주려고 버티네요

일수가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해요

고용센터에서도 일수가 돼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시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발급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이직확인서를 미발급할 시 최근 1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회사에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은 아래 경로에 따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검색 -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한 근로자가 요구하면 회사는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일수가 되고 안되고를 회사는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 거절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 사안의 경우 정규직 자발적 퇴사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재입사하고

    해당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일 사업장이라는 사정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

    계약의 실질이 정상적이고 허위 또는 공모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제도 취지에 부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 도달일 기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이 경과하도록 이직확인서를 발급, 처리해 주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에 말하시면 고용센터에서 이전직장에 공문을 보내 발급을 강제 합니다.

    사용자가 내 고용센터 명령에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 42조 ③ 이 경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의무 규정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는 10일 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하므로 발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촉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