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수령액이 줄어드나요?
회사에서 산재처리해서 보상을받으면 국민연금 수령액이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니 그만큼 나중에 받을 수령액이 아주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산재보상을 받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는 않겠습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떄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산재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후납부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동일한 사유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각각 연금의 2분의1이 감액되고 지급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사유가 동일한 사유인 경우 감액되므로 지급 사유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별개로 국민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13조에 따라,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법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 또는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은 1/2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위와 달리, 일정한 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의 경우, 산재보험 급여 수령과 관계 없이 노령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는 상관없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2011. 8. 4.>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처리를 하여 휴업급여를 받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 자체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