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가 결혼생활기간 동안 기여분을 국민연금으로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없나요?
아내가 남편과 거의 30년 가까이를 결혼 생활 후 합의이혼하였습니다(성격 차이) 그리고 남편은 국민연금 수령 중 질병으로 별세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아내의 연금수령나이(60세)가 되지 않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점이 법률상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30년 가까이를 결혼생활하면서 가족에게 충실하였고 특별한 잘못이 없이 성격차이로 이혼한 것인데 이혼한 남편이 별세하기까지 연금수령나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연금지금이 전혀 안되는게 혹시 법률적으로도 맞나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합의 또는 재판상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한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 기간은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뜻합니다.
만약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29일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 대해서까지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도 이혼 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적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분할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