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협박고소장 받은상태입니다 ㅜㅜ
가족간 금전문제로 대신받아줄려고. 저희장모님 돈문제로 사위인 제가나섯는대요
2700만원금액중 7백은회수하다 3달간안받아. 얼마전 제촉을하엿는대 심한말쓴적없구요
다만. 아침 점심 저녁 전화안받을때가많아. 저녁10시쯤 전화문자한적잇습니다. 회사쫒아갈수잇다고한적도잇구요. 조만간 경찰서가야하는대 뭐라해야할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장모님의 금전 문제를 대신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연락한 것은 정당한 채권 회수 목적이었고,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불안하게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금액은 이미 회수하였고,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이 닿지 않아 채권자로서 당연히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심한 말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연락이 닿지 않아 저녁 10시경 전화나 문자를 한 것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갈 수 있다”는 표현도 실제 방문을 암시하거나 위해를 가할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연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본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점을 경찰 조사에서 침착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하실 수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그 횟수나 내용에 따라서 협박죄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 발언 중 회사에 쫓아가겠다는 취지는 정당한 추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혐의인정 후 선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