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지원금에 건보료만 따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면요
저희 회사는 건보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월급명세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2차민생지원금이 건보료로 따지면 저희회사는 더 불리한건가요? 아니면 월급명세서는 퉁쳐서 나오지만 세부내역을 따져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뺀 건보료 기준으로만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2025.09.12.일자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통해 2차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025.09.22.~2025.10.31.까지 국민의 90%에 대하여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되며, 고액 자산가는 제외기준을 먼저 적용
하고, 가구별 2025년 06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정
하게 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지급 제외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2.09.12.)
'민생회복소비구폰 2차 지급" 개시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원 대상 선정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2차 민생지원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월급명세서에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나,
행정상 두 항목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에는 합산되어 표시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는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민생지원금 기준은 각 회사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되어 불리하실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월급명세서와 관계 없습니다. 공단에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월급명세서의 기재방식과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