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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반차 사용 후 당일 결근시 주휴 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8시간 근무 입니다.

기존 여행 일정으로 오전 4시간 반차를 미리 사용을 한 후

당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4시간 결근입니다.

이럴경우 주휴 수당의 경우 8시간 차감 되는게 맞나요?
((4시간 결근+ 주휴 8시간 차감))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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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반차는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반차일에 결근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주휴가 나가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였다면,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대한 임금은 공제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전에 연차(반차)를 사용한 후 오후에 조퇴를 한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한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일은 결근이 아닌 조퇴로 보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