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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라소니290
안동화재 사건을 보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현재 저는 공장을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안동화재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제 공장이 불에 타게 될 경우,임차인이 가입해 둔 화재보험으로 저(임대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공장에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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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화재 보험 범위를 파악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배상을 받는다기보다, 임차인의 책임을 확인될 때 임차인이 본인에게 배상해야 하는 부분을 임차인의 보험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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