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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나홀로 소송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내는걸까요?

직장인이면은 평일 주 5일 근무를 하시는데요 주말에는 법원 재판이나 출석등등 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연차 반차 병가를 써서 시간을 내는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걸까요?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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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경우, 출석이 부득이하게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휴가를 내서 출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재판 출석에 대해서는 회사에 알리는 경우 연차를 내고 출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없이 소송 수행하시기 위해서는 질문 주신 바와 같이 아무래도 평일 일과 시간 주로 수요일 등에 기일이 진행되는 점에서 연차를 내시는 등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