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내 연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사측에서 사내 연수로 1박 2일씩 일정을 잡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사내 연수에 참가할 때 휴일이라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내 연수가 의무사항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별도 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진행되는 사내 연수에 참석할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어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연수 참여가 의무적이라면 휴일 근로수당 또는 보상 휴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성 있는 연수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면, 기존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참석이 강제되는 사내연수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진행이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수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참여를 지시하고 강제한 경우라면 그 시간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개최한 행사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행사를 개최한 날이 휴일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지급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사내 연수의 목적, 강제성, 내용 등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약 사내 연수가 강제적이고 불참 시 불이익 등이 있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른 근로시간으로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