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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풍금조178
조그만풍금조17820.08.25

마이너스 연차와 퇴직금에대해 여쭤봅니다?

저는 현 직장에 14년 6월2일에 입사를 했구요.

이달 말일 부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처음 입사시에는 연차 개념도 없었고...

공휴일 및 회사 휴가도 전부 연차를 소진하고 마이너스 된

부분에 관하여 작년 말까지 정산도 없었고...

새로온 총무팀 분이 부랴부랴 작년 연말에 정산을 해서...

올해 3월에 연말정산 환급금 으로 정산을 한후 남은

마이너스 연차 수가 -9개 였구요...

올해 8월에도 휴가를 5일 및 하루는 허리통증으로 쉬었는데요.

그럼 총 -9개 + -6개 해서 -15개의 연차가 되는데요...

이달말 퇴사를 하게 되면 -15개 연차를 뺀 금액을 3개월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세전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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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임금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 전 마지막 달에 한번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명목으로 초과사용한 날에 감액했어야 하는 것인 만큼 초과사용분 3일이 퇴직전 3개월에 있지 않다면 이를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과 이야기 하여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기간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닌 퇴직금 지급시 상계가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

    1)단순 계산착오 등으로 초과지급한 경우로서, 2)임금을 초과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3)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상계가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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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개 연차에 대하여 3개월 평균임금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마이너스 연차가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3개월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공제 전 임금으로 계산된 퇴직금에서 마이너스연차만큼의 임금을 상계할수는 있겠으나,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 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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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를 더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근로자도 계산을 해서 회사의 계산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계산이 틀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5.6.2 연차휴가 15개 발생

    16.6.2 연차휴가 15개 발생

    17.6.2 연차휴가 16개 발생

    18.6.2 연차휴가 16개 발생

    19.6.2 연차휴가 17개 발생

    20.6.2 연차휴가 17개 발생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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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3개월의 임금총액은 3개월 동안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연차와 3개월 임금총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 마이너스 연차와 평균임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충 설명]

    평균임금 산정 기준은 공제전 금액(즉, 발생 금액)입니다. 3개월 임금에서 마이너스 연차 관련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공제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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