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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
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

중도 퇴사 급여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월급제 및 3개월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전 수습기간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지 않지만 구두로 말씀하셨습니다.)

계약 기간은 6월 26일부터 이고, 저는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임금 체불 및 업무에 따라 급여를 산정한다고 하셔서 내용증명을 보낸 후, 노동청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내용증명에 급여를 작성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세전 금액으로 작성해야하나요 ?

2) 일할 계산시 주말을 포함해야하나요 ? (일주일 만근시 일요일은 유급 휴가라고 작성 되어있습니다.)

월요일 ~ 금요일 근무하고 주말을 출근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사측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로 퇴사를 7월 10일까지 근무 후 통보 하였습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근무한 금액을 어떻게 정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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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 계산은 "세전" 약정 월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계산식은 세전 약정월급 x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재직일수에는 주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정산기간은 전월 1일 ~ 말일로 설정하여 질문자의 경우 2025.6.26 ~ 2025.6.30 근로부분 + 2025.7.1 ~ 2026.7.10 근로부분 2개를 나누어 임금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세전 월급 x (5일/30일) + 세전 월급 x (10일/31) = 합산 금액이 지급 받을 일할 계산된 월급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세전 기준입니다.

    2. 네,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3. (월급여/30일*5일-고용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월급여/31일*10일-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를 수령하면 됩니다. 이 때,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