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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

조부모상만 휴가를 주다가 외조부모상까지 휴가를 줄려고 합니다.

근로자측에 100% 유리한 조항인데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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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집단적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변경시 유불리 불문 의견청취는 필요합니다. 불리한 변경시에는 동의까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의견은 청취되어야 합니다. 동의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측에 100% 유리한 조항인데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 과반수 의견청취는 해야 합니다. 읽어보았다는 의미입니다.(동의아니어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