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시 ?
비상장기업 대주주 오너가 자신의 주식을 전부 타인에게 장외 양도시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지방세 포함 세율이 몇퍼센트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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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지방세 포함 33%)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지방세 포함 2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 없이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해서는 22%, 27.5%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A, 특정주식B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6.6% ~ 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일 것이므로 22%(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7.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