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몬님 명의 아파트 증여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시가 8억원 상당의 부모님 명의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원입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를 증여 받을시 세금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증여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자녀가 실제로 주택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전세로 거주하다가
자녀가 당해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단순증여받는 경우 : 시가 8억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증여세를 산출
하게 됩니다.
2) 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받는 경우 : 시가 8억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하고 주택임차보증금을 승계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 부모님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증여 또는 부담부증여 여부를 부모님과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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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증여의 경우
문제점의 경우
1. 증여재산가액이 적정여부
2.수증자 세금납부여부 입니다.
1. 증여재사가액 적정여부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간의 증여이기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해당부분에 대해서 추징이 많이 나옵니다.
2. 수증자 세금납부여부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낼 여력이 되지 않아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해당부분에 대하여 주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을 때 본인의 전세금은 채무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8억, 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160,060,000원입니다.
증여시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으며, 증여계약서->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