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임원도 실업급여수령 가능한가요
공공기관 근무하다 지금의 중견기업 임원(이사)로 이직한지 곧 2년 됩니다. 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임원도 실업급여 수령 대상에 해당할까요? 명예퇴직금도 포기하고 옮겨온터라 실업급여라도 수급하고 싶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임을 입증하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임원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자와 다름이 없다면 고용, 산재보험 가입대상이고 이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위 의견은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