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풍부한노루
모레도풍부한노루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01.03~2024.12.31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계약서상 연 100%의 상여금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12.31일 이후 계속 근무하였고 2025.01.15쯤 회사에 2024년 분 상여금을 얘기하였더니 대표가 회사가 어려워 바로는 못주고 반드시 준다고 하였습니다.

2025.01.20경 2025.01.01~12.31 재계약서에 서명을 하였고 여기에는 상여금 없음 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여금 얘기 이후부터 사장의 표정이 좋지 않고 관계가 좀 서먹합니다.

한달이 넘었는데도 상여금에 대한 얘기가 없어 궁금해서 여기 올려 봅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사장이 상여금 못준다고 해도 받을수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5년도에는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겠지만, 24년도에는 당연히 근로계약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급기일 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현재 상태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적인 대응으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에 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금을 체불한 것이기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5두36157, 2018. 10. 1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100% 지급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