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했고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취하시 처음 계약시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건 알고있는데 그외 따로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여?
계약할땐 따로 설명들은게 없어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