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잘못으로 이혼소송을했고 배우자가 소장을 받고나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만약 소송취하시 처음 계약시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하는건 알고있는데 그외 따로 내야하는 비용이 있나여?
계약할땐 따로 설명들은게 없어서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에 소송에 드는 비용은 취하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나, 기재내용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 큰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취하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더 지출하셔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만약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다면 상대방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물어줘야할 수는 있는데,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혼소송에서 당사자 화해로 소취하 시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아니나, 기존에 약정한 선임료는 약정 내용에 따라 추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