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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유능한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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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ㅡㅡ

20시30분에 출근하여 8시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2~3시 1시간 쉽니다.

야간수당계산이랑 연장수당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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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 20:30~22:00(1.5시간) = 통상임금(시급)의 1배

    • 22:00~익일 05:30(6.5시간, 휴게시간공제) = 통상임금(시급)의 1.5배(야간가산)

    • 익일 05:30~06:00(0.5시간) = 통상임금(시급)의 2배(야간+연장가산)

    • 익일 06:00~08:00(2시간) = 통상임금의 1.5배(연장가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0.5시간을 근무하는 바,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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