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수당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ㅡㅡ
20시30분에 출근하여 8시에 퇴근합니다. 휴게시간 2~3시 1시간 쉽니다.
야간수당계산이랑 연장수당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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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야 합니다.
20:30~22:00(1.5시간) = 통상임금(시급)의 1배
22:00~익일 05:30(6.5시간, 휴게시간공제) = 통상임금(시급)의 1.5배(야간가산)
익일 05:30~06:00(0.5시간) = 통상임금(시급)의 2배(야간+연장가산)
익일 06:00~08:00(2시간) = 통상임금의 1.5배(연장가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10.5시간을 근무하는 바, 8시간을 초과한 2.5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연장근로시간은 2.5시간, 야간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