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하루에 12시간씩 점심시간 없이 근무하고, 주 5일 일한다면 월급은 대략 얼마인가요?
외국인이 일하는 경우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급여는 5인 이상인지 여부, 야간근로시간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12시간을 일한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30분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 2,963,4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세금을 공제한 월 실수령액은 약 2,607,2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12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임금을 산정할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339=3,400,170(세전)
세후 금액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통상시급, 해당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임금 또한, 해당 근로자의 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세후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5일 일한다면 약 296만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세후로는 4대보험 가입시 약 260만원정도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않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총 근무시간 12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위법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달라져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일정 조건에서 면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험료 약 9% 정도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포함하여 유급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최저임금 기준 세전 약 3,403,681 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적, 비자에 따라 4대보험 의무가입, 임의가입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후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내국인과 동일한 조건이라면 세후 약 2,957,161 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