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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갑자기황홀한성게
갑자기황홀한성게

징계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해고 및 권고사직 징계가 가능할까요?

위반 내용 : 직무를 이용하여 문서조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 관리소홀로 인한 금전 손실

위반 기간 : 최근 2년간

비위행위 위반 횟수 : 11건

현재 경위서 1건, 급여 차감 1건 (경위서 1건 추가 예정)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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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위 행위 내용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해당 직원은 본인의 비위행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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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징계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면 정직 내지 해고의 중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고사직은 징계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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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문서 조작 등 행위의 성질이 좋지 않고 위반 횟수가 다수인 것으로 보아 해고 등 징계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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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문서를 조작했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장기간 11회나 지속되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문서 조작의 수준이 퇴근시간(연장근로시간)을 몇십분씩 늦춰서 기재하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면 해고는 과한 조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고의성 여부, 비위행위의 비난가능성, 회사 내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므로 함부로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내고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에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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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위반 횟수 및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로 보았을 경우

    중징계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직의 제안도 가능합니다.(권고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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