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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진도개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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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 감가상각 손실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차는 21년식 셀토스1.6 터보 인데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에서 수리비 20%가 넘어야지 5년이내 차량은 10% 보상해준다는 기준이 있어서 이를 넘지 못하면 지급할수없다고 할게 뻔해서... 4년 5개월 탔는데 무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있다 차를 팔려고했는데 어의없게 사고차가 되버려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소송밖에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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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소송밖에 없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무에,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장받을 수는 없고,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판결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보험사는 약관 기준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중고 거래를 할 때에 사고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수리 및 교환은 사고차로 보지 않아 감가 손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기준상으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소액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알고계신것처럼 보험약관상 5년이내 중과차량에 대해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