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감가상각 손실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제차는 21년식 셀토스1.6 터보 인데 보험사에서는 중고시세에서 수리비 20%가 넘어야지 5년이내 차량은 10% 보상해준다는 기준이 있어서 이를 넘지 못하면 지급할수없다고 할게 뻔해서... 4년 5개월 탔는데 무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얼마있다 차를 팔려고했는데 어의없게 사고차가 되버려 억울하네요...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소송밖에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보상 받을수있을까요? 소송밖에 없는건가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는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해당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리비가 고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무에,
자동차보험약관상 보장받을 수는 없고,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면 판결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약관 기준의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중고 거래를 할 때에 사고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 수리 및 교환은 사고차로 보지 않아 감가 손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급기준상으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소액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알고계신것처럼 보험약관상 5년이내 중과차량에 대해 수리비가 가액의 20%를 초과해야 감가액이 지급됩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