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6.07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일반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때문에 안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