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거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