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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7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일반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때문에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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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륜 노무사blue-check
    나륜 노무사22.06.09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준은 "동거"+"친족" +"만" 사용하는지 여부입니다.

    • 친족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거나 비동거 친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 근로자가 있는거와 무관하게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 통념상 사업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있는 사업장일 경우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 근로자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일반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보험 때문에 안될까요?

    1 . 고용보험은 보험적용여부 판단에 불과하며,

    상시근로자인정과는 별개입니다.

    2. 실제 지휘감독하에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에서 일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무엇을 위해 근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이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친족 여부 상관없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사실(경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다른 회사가 일반근로자 없이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은 동거친족인 관계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아닌 근로자 유무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됩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져 있거나,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