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소급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작년 1월부터 대상이었으나,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회사에 소급적용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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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 규정된 수당이 아닙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 1월부터 미신청한 가족수당은 소급신청 가능하며 다음 달 급여에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