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떨면 해당 교실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지 요청을 하여 제지가 가능하고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감독관에게 제지 민원 요청을 드릴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실로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시험실로 이동시키는게 권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권고를 받은 사람이 거절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시험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