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떨면 해당 교실에 있는 감독관에게 제지 요청을 하여 제지가 가능하고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감독관에게 제지 민원 요청을 드릴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제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수험생을 다른 시험실로 이동시키거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시험실로 이동시키는게 권고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권고를 받은 사람이 거절이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시험실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고의적인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이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못하게 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결국엔 금전배상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따로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수험생의 수험 방해 행위의 정도에 따라 퇴실 등의 조치를 강제할 근거는 있으나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일텐데, 추후 행정 심판이나 소송 등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감독관이나 고의 방해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진상수험생이 거듭된 경고에도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장 시험장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요건이 제한되고 시험을 망치게 된 걸 배상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일단 히험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