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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박한가마우지203
신박한가마우지203

20년에 알바처 두군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헬스장에서 알바로 3월 중순까지 근무했고

세금은 3.3% 뗐구요!

2월 부터는 다른 알바처에서 고용보험? 만 떼다가

여름부터 4대 보험으로 세금냈습니다~

지금 알바처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해놓은 상태인데

3.3% 세금 냈던 다른 곳 알바처의 연말정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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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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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를 당했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대부분 근로기간에 발생한 지출액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지출액은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 후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고용보험만 공제 후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라 별도 신고대상은 아니며, 여름부터 상용직 근로자가 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3% 공제 후 받은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현재 회사에서 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하신 뒤 5월달에 3.3%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3.3% 자유직업사업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소득은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사에서 대신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연말정산 했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소세 신고시 합산 신고를 해야 누진세율 구조에 따른 정확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3.3%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현재회사 근로소득+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3.3%사업소득과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정산된 세금은 공제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곳에서는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3.3% 공제하고 급여를 받으신 곳에서는 따로 연말정산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5월에 연말정산된 급여소득과 3.3.%로 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내용이 4대 보험을 한 곳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소득을 창출한 것이고 3.3%를 원천징수하고 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만정산을 할 수 없으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로 근무하면서 4대보험을 모두 신고한 일용직외의 근로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며, 근로소득끼리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연말정산하지 않고, 5월달에 사업소득을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본인

    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