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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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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6년차

전세2년살다가 5프로 인상하고 2년

더 거주해서 4년 거주하다가

전세금 올려주면서 계약해서 새로2년더

살아서 6년째 살고있는데

이번에 다시 계약연장할때는 집주인이 계약안한다하면 나가야되나요?

5프로인상, 뭐이런건1회 사용해서 4년끝나고

재계약했어도 다시 사용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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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만료 6~2개월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1년 5% 상한이고 또한 이 증액은 협의 사항이고 올리지 않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함을 밝혀야 합니다.)하셨다면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하므로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갱신 거절이나 조건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내에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번복하고 연장을 하지 않는 이상 계약종료시점에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나가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하기 떄문에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추가적으로 사용을 할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어 추가거주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다른 이유로 재계약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면 만기해지에 따라 연장은 불가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업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앞선 두번의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하셨으면 더이상 사용은 불가합니다.

    그 상태에서 주인이 연장을 안한다고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

    만약 앞선 두번의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갱신때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은 한번만 쓸수 있습니다

    한번 쓰셨으면 임대인께 더올려도 되고 계약 연장을 안하겠다고 하면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의 사정으로 연장을 못할경우가 있는데 시세대로 올려주면 재연장을 하는 편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2+2년 거주 후 새로 2년을 더 계약하여 6년째라면 이번에 집주인이 연장 거절을 한다면 나가야합니다.

    다시 5%인상 제한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앞으로는 집주인과의 자유계약만 가능합니다.